조합인가

2020년 10월 29일 한국중소렌터카협동조합 인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가입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렌터카사업자 KSIC 76110(자동차임대업)

가입요건

구분 내용 비고
출자금 1좌 (1,000,000원)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입금 100,000원 가입금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합니다.
기본회비 연 600,000원(매년 1월 기준) 조합원이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50,000원*남은개월수)
계좌번호 KB국민은행 824201-00-095175 예금주: 한국중소렌터카협동조합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1부(조합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기본실태(주사무소/영업소) 현황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가입신청 전송 Fax : 02-2088-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