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비고 |
출자금 | 1좌 (1,000,000원) |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가입금 | 100,000원 | 가입금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합니다. |
기본회비 | 연 600,000원(매년 1월 기준) | 조합원이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50,000원*남은개월수) |
계좌번호 | KB국민은행 824201-00-095175 | 예금주: 한국중소렌터카협동조합 |
구비서류 | • 가입신청서 1부(조합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기본실태(주사무소/영업소) 현황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가입신청 전송 Fax : 02-2088-1392 |
조합인가
2020년 10월 29일 한국중소렌터카협동조합 인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가입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렌터카사업자 KSIC 76110(자동차임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