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정의

고객의 소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대여되는 자동차

렌터카 차종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대여자격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
- 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 2종보통 면허 이상
- 11인승 이상 승합차 : 1종 보통 면허 이상
- 외국인의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과 로컬 면허증 동시 소지에 한함 (*로컬 면허증 :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

대여요금

대여요금은 자율화되어 있어 업체별 동일하지 않으며, 대여요금에는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대인,대물,자손), 차량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요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여절차

1. 렌터카 예약 : 대여일자, 요금, 차종 등 차량 조건 확인
2. 지점 방문 :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면허증 제시
3. 렌터카 확인 : 차량 상태, 약관, 자동차 보험 가입여부, 연료량, 타이어 상태 등
4. 계약서 서명 : 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등 서명

반납절차

- 계약 시 협의된 장소에 차량 반납
- 렌터카 확인 : 렌터카 직원과 차량의 내/외관 상태 확인
- 추가비용 정산 : 반납시간 초과, 차량 손실, 유류비 및 범칙금 확인 후 추가 비용 정산
* 도로교통법령, 유료도로법령에 의해 대여기간 동안 차량운행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기본요금 : 차량 대여료, 종합 보험료(대인,대물,자손) 및 부가가치세 10% 포함
* 성수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별 자율요금적용)

- 초과요금 : 계약 기간 초과 시 별도의 초과시간요금이 적용됩니다.
- 성수기(7~8월, 주말 연휴) : 가준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할증 가능합니다.
- 편도대여 : 편도 이용 시 회차 거리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배/회차 : 원하시는 장소로 배/회차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회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